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사라진다
2020-07-27 12:00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시행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되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이 사라진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들 상품 가입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감축을 위해 이들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 1만6900원을 냈을 때 20년 후 134.1%(543만8900원)를 환급받는다. 대신 계약기간 전에 해지하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으로 보험료 1만4500원을 냈을 때 20년 후 97.3%를 돌려받는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것이다.
다만,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액보험은 제외한다.
최적 해지율 산출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최적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보다 크면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 손실이 우려된다.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