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 명단 공개
2020-07-23 11:00
건설현장 불시ㆍ특별점검 강화…안전사고 예방 주력
국토교통부는 2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많았던 발주청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지난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굴착기 해상전복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4월 8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터널 첨단부 암반탈락으로 1명이 사망했다.
이후 5월 7일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근로자 추락사고로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SK건설은 4월 21일 '동래 3차 SK VIEW'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도로 1명이 사망한 후 6월 20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에서 잠수사 1명이 사망해 총 2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중흥토건 6개 건설사에서 부주의 등으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의 경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현대건설은 최근 1년간(2019.7.1~2020.6.30) 국토부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자 누적인원이 7명으로 가장 많은 상태다.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은 부산광역시다. 4월 9일 '하수관로 신설공사' 때 3명의 근로자가 질식사한 후, 6월 23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수도 인입공사' 당시 1명이 작업부주의로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지난해 11월~지난 3월)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중 179개 현장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불시점검했다.
총 27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품질시험 미흡 △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발생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불량 등 부적정 시공사례 6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2분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지난 4월 6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굴착기 해상전복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이틀 뒤인 4월 8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터널 첨단부 암반탈락으로 1명이 사망했다.
이후 5월 7일 안전고리를 미체결한 근로자 추락사고로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SK건설은 4월 21일 '동래 3차 SK VIEW'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장비 전도로 1명이 사망한 후 6월 20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에서 잠수사 1명이 사망해 총 2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중흥토건 6개 건설사에서 부주의 등으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GS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의 경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현대건설은 최근 1년간(2019.7.1~2020.6.30) 국토부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자 누적인원이 7명으로 가장 많은 상태다.
2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기관은 부산광역시다. 4월 9일 '하수관로 신설공사' 때 3명의 근로자가 질식사한 후, 6월 23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수도 인입공사' 당시 1명이 작업부주의로 사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지난해 11월~지난 3월)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중 179개 현장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불시점검했다.
총 27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품질시험 미흡 △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발생 △흙막이 가시설 설치 불량 등 부적정 시공사례 6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