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자 간이과세 혜택 확대에 “약속 실천…국회 동참 기대”
2020-07-22 17:57
윤재관 부대변인 브리핑…현장 목소리 반영 결과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숙원이었다"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지며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