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협회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는 부당"
2023-01-21 16:47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장협)가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협은 최근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개정했다. 골자는 골프장 분류체계 추가다.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으로 나누던 것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 골프장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회원제 평균보다 3만4000원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한다.
비회원제는 종합 합산과세로, 대중형은 별도 합산과세로 부과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비회원제의 납세액이 회원제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 1인당 1만20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총 세금은 2만1120원이다.
이에 대해 장협 측은 "개소세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퇴색됐다. 회원제도 개소세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개편을 시행한 의미가 퇴색된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협 측은 "골프장 개소세 부과는 1949년 시작됐다. 당시에는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로 평가받았다. 이후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됐으나, 골프장은 개소세가 유지됐다.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말미에 장협 측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 차이는 없다. 개소세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부분이다. 분류에 따른 차등 개소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아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입장 전문
작년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골프장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이로써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되는 별도 합산과세가 아닌 종합 합산과세로 부과받게 되면서 동일한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보다 납세액이 초과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세금은 총 2만1120원이 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 기능이 퇴색되었다.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받고 있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시행한 의미가 퇴색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1949년 당시와 7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그중 경제성장의 측면만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대에서 3만 달러가량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 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70년 동안 국가 경제 상황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했음은 물론이고,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 골프 행위 및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 차이는 없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하여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금액, 시간,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어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장협은 최근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부과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국회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개정했다. 골자는 골프장 분류체계 추가다.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으로 나누던 것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 골프장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회원제 평균보다 3만4000원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한다.
비회원제는 종합 합산과세로, 대중형은 별도 합산과세로 부과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비회원제의 납세액이 회원제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 1인당 1만20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총 세금은 2만1120원이다.
이에 대해 장협 측은 "개소세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는 퇴색됐다. 회원제도 개소세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개편을 시행한 의미가 퇴색된다. 대중형 골프장 전환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협 측은 "골프장 개소세 부과는 1949년 시작됐다. 당시에는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로 평가받았다. 이후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됐으나, 골프장은 개소세가 유지됐다.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입장문 말미에 장협 측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 차이는 없다. 개소세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부분이다. 분류에 따른 차등 개소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 아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입장 전문
작년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골프장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이로써 대중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되는 별도 합산과세가 아닌 종합 합산과세로 부과받게 되면서 동일한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보다 납세액이 초과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시행령을 개정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처럼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와 부가가치세(1920원)를 더하면 세금은 총 2만1120원이 된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 기능이 퇴색되었다. 현재 개별소비세를 부과받고 있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시행한 의미가 퇴색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1949년 당시와 7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그중 경제성장의 측면만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대에서 3만 달러가량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 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70년 동안 국가 경제 상황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했음은 물론이고,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됐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 골프 행위 및 시설에 있어서 물리적 차이는 없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하여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금액, 시간,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고 있어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