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카드 대출상품 비교 공시 개선…카드사별 등급 구간 통일
2020-07-19 12:00
19일 여신금융협회는 '비교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는 대출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신용대출)에 대해 매월 또는 매 분기로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하고 있어 정확한 금리 비교가 어렵고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 기준으로만 공시함에 따라 소비자의 공시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낮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도율을 기초로 한 표준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공시한다. 다른 업권과 다르게 공시되고 있는 등급 구간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아울러 표준등급별 기준가격(비할인)·조정금리(할인)·운영가격(최종금리)을 각각 공시함으로써 금리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대한다. 소비자 혼선 방지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
금리구성요소 등 용어설명,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을 공시화면에 추가해 대출금리체계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시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여신금융협회는 개선방안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추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공시자료는 비교를 위해 카드사별로 다른 내부등급체계를 일원화한 만큼 실제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전 달(카드론·신용대출) 또는 직전분기(현금서비스) 취급한 대출금리의 평균이므로 공시일 현재 적용되는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