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상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대법원으로
2020-07-16 18:41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8)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재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감경됐다.
한편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