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2024-04-16 15:59
대법, 징역 1년·집유 2년 원심 판단 유지
조윤선 전 수석과 공모해 문건 작성 지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와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던 2015년 1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공모해 해양수산부·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해 2월부터 해수부 차관이던 2016년 7월까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등 특조위 동향을 바이버(보안성이 뛰어난 모바일 메신저) 내 단체 채팅방이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통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건 작성 지시와 동향 파악·보고 지시에 관한 혐의도 유죄 취지로 봐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 전 차관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 판결의 기속력과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