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도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2023-11-30 15:54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 회피로 인한 입국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유씨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해 이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당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니 비자를 발급하라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지 20여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