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에 LA총영사 "입국의 자유 없다"
2016-08-13 13:00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외국인이다. 입국 자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 취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군 입대 준비를 하면서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또 "사증 발급과 입국 금지는 별개의 사안이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병역 기피 관련 해명을 꼭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궁금하다"면서 "분명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미국에 위치한 한국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꼭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