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한 건 남았다"...선거법 재판 속개 압박

2024-12-12 14:24
尹 탄핵 헌재 판결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먼저 나올 듯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되었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달라"고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왔다. 선거법 처리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 처리)'을 적용한다면 내년 5월 즈음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됐고,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는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다. 대선은 60일 뒤인 2018년 5월 9일 열렸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대선 출마를 막고 정국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다.
 
주 위원장은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며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