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재소송 2심서 승소...法 "일정 연령 넘어"

2023-07-13 14:59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2020년  '유승준 방지5법'(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발의되자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항변하고 있다. [사진=유승준(승준 스티븐 유) 유뷰트 캡처]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7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는 지금도 원고에 대해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 판결하게 됐다"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당시 1심은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당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니 비자를 발급하라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유씨가 2015년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해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절당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승소 확정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