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7371억 원 부과...전년보다 10.6% 증가
2020-07-15 18:08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 신축가격 상승,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요인
경기도는 7월 지난해보다 1659억 원 증가한 1조 737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 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 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9.6%) △지방교육세 146억 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도 증가한 것 등이 요인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