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종부세·소득세 회피 목적의 증여 막는다" 추가 대책 예고

2020-07-10 12:49
"내년 5월까지 다주택 처분하라는 사인으로 알아주길"
김현미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아"

정부가 세금 인상을 회피한 우회 경로로 증여를 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위해 1년 후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시장에서는 이를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올린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 시가 30억원의 주택은 종부세가 3800만원 정도이며, 시가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이 된다.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인상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을 매각해야 하다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전인 내년 6월 1일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인상 이후 증여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주택을 근본적으로 늘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예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적률, 용도구역 변경 등은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 도입을 앞두고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 시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세를 올리는 등의 불안 요인이 있다는데 제도 도입 시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임대 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당초 약속했던 4년·8년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그만둘 때까지 혜택을 보장하지만,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현재 규정대로 세제 혜택 환수 등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