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상 급등락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강화

2020-07-09 17:35

우선주가 이상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우선주의 시장 진입 요건과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가격 급변동을 막기 위한 단일가 매매 대상이 확대되고 괴리율 요건도 신설된다. 또 가격급등 우선주에 대해서는 현미경 감시에 나선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선주 시장관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 수 부족과 일부 가격상승 조장행위 등으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의 주식이다. 유가증권시장 117개, 코스닥시장 3개 등 120종목(6월기준)이 상장돼 있다. 시가총액은 시장 전체 시총의 3.1%인 53조5000억원이다.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아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A사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이 보통주가 30%였다면 우선주는 1265%가 오르는 기현상을 나타내왔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부각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우선주의 상장 및 퇴출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거래에 의한 가격급등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주 상장 기준을 기존 5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늘리고 시가총액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또 퇴출조건도 기존 5만주 미만에서 20만주 미만으로, 시가총액도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만일 상장주식 수가 반기말 기준 20만주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반기말에도 20만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한다. 또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된다.

이미 상정된 우선주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년 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현재 기준 15개 종목이 있다.

기업의 우선주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는 기업들이 우선주의 액면분할과 우선주 유상증자에 나서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주식의 급등을 막기 위해 보통주 대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의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자가 이상급등 우선주를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과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증권사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기획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이번 관리방안은 이달 중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한 뒤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