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성당‧사찰서도 감염위험 높아지면 교회처럼 방역수칙 의무화”
2020-07-08 17:38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 등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추후 성당이나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도 감염위험도가 높아진다면 교회처럼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8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식사, 친목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교회에) 먼저 적용을 한 것”이라며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시설에서 이뤄지는 소모임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의미로 방대본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교회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이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배할 때는 가급적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기도를 비롯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