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폭언하면 처벌받는다"
2020-07-08 12:00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보호 사항 포함
신고절차 일원화 후 국토부·경찰청·고용부 적극 조치
신고절차 일원화 후 국토부·경찰청·고용부 적극 조치
앞으로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입주자가 갑질 행위를 할 경우, 신고 절차를 통해 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보호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에 의무 규정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다음 달 권고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이달부터 일원화한다.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갑질 등 내용은 국토부(지자체)·경찰청·고용부로 전달된다. 해당 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조치 △일부지자체법률·심리상담 지원 △형법 위반사항 조치 △노동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에 나서게 된다.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와 관련,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오는 9월부터 포함해 전개한다.
경비원 스스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지 여부에 대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뿐더러 근로감독 역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 및 사용자에게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내년에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결과,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내년부터 포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