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2020-06-28 10:06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입주민들의 단지 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지시·명령금지 조항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들의 갑질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입주민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경우, 관리소장이나 경비원들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행위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갑질 행위를 막고 주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경비원들의 근로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지시·명령금지 조항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들의 갑질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입주민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경우, 관리소장이나 경비원들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행위자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의 갑질 행위를 막고 주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경비원들의 근로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