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집수리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2020-07-07 09:52
제2차 소규모 주택수권분과위 개최결과…목동 557번지 일대는 보류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기동 67-17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지역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4만5906㎡ 부지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세대주는 집수리 보조금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 최대 1억원을 연이율 0.7%로 빌려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이어야 지정될 수 있다. 이를 충족하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위원회에는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층수 완화 적용안도 상정됐으나 심의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