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판사 자격 없다" 손정우 판결에 박탈 청원까지? 순식간에 9만명

2020-07-06 15:15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판결을 한 강영수 판사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강영수 판사는 해당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1년 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분노한 작성자는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라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 이를 돈벌이로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글은 단시간에 9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강영수 판사는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손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정우는 2015년 7월 특정 브라우저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여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 37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였다. 해당 사이트 회원수는 128만 명이며, 음란물 파일만 17만 개였다. 이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만 3055개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