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e-뱅킹채널 공제계약대출 고객에 금리 감면”
2020-07-04 05:00
새마을금고는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고객을 지원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오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e-뱅킹채널 공제계약대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기간 내 e-뱅킹채널(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공제계약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공제계약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간 대출금리가 최대 2% 감면된다. 기간 내 공제계약별로 공제계약대출 감면은 1회에 한정된다.
e-뱅킹채널을 이용해 공제계약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최초 1회에 한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전자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사기간 내에 e-뱅킹채널로 접속해 공제계약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기존에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별도의 새마을금고 내방 없이 공제계약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공제계약대출은 개인 신용등급과는 무관하며, 1일 사용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공제가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벤트 참여에 동의한 고객 2만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2000원권)을 준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6000명에게는 커피전문점 모바일 상품권(커피음료 톨사이즈 1잔)을 발송한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과 커피전문점 모바일 상품권의 지급 대상자는 중복으로 선정될 수 있다. 상품권은 행사기간 종료 후(대상인원 확정 후) 2주일 이내 당첨자에게 모바일로 일괄 발송 예정이다.
행사기간 내 e-뱅킹채널(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공제계약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공제계약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간 대출금리가 최대 2% 감면된다. 기간 내 공제계약별로 공제계약대출 감면은 1회에 한정된다.
e-뱅킹채널을 이용해 공제계약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최초 1회에 한해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전자금융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사기간 내에 e-뱅킹채널로 접속해 공제계약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기존에 해당 신청서를 작성한 새마을금고 회원은 별도의 새마을금고 내방 없이 공제계약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공제계약대출은 개인 신용등급과는 무관하며, 1일 사용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공제가입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벤트 참여에 동의한 고객 2만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2000원권)을 준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6000명에게는 커피전문점 모바일 상품권(커피음료 톨사이즈 1잔)을 발송한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과 커피전문점 모바일 상품권의 지급 대상자는 중복으로 선정될 수 있다. 상품권은 행사기간 종료 후(대상인원 확정 후) 2주일 이내 당첨자에게 모바일로 일괄 발송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