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하루 100만원까지 이체 가능해진다

2024-05-01 13:14
금융위, 2일부터 거래 한도 상향 조정…일부 은행 10일부터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한도제한 계좌의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일일 거래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의 인터넷뱅킹·ATM 거래 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 창구거래 한도가 하루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고 1일 밝혔다. 단 NH농협·하나·BNK부산은행은 거래 한도 상향 조치가 10일부터 이뤄진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는 종전과 같다.

한도제한 계좌는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입출금 통장 개설, 한도제한 계좌 한도 해제 등 사례별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을 은행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이용자가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8일부터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