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머쥔 與 '일하는 국회법' 드라이브…"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
2020-07-01 16:36
정책 의총서 '일하는 국회법안' 논의…"공수처 후속 입법 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나선다.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내 복수 법안소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내 복수 법안소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 정리한 뒤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속 법안들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