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역대 최악' 21대 국회…부끄러운 기록들
2024-05-28 06:00
21대 국회는 오래전부터 '역대 최악' '식물 국회'라는 낙인이 찍혔다. 22대 국회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쟁에만 몰입해 처리해야 할 법안 심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어느덧 '일하는 국회'는 옛말이 됐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 정국을 나타낸다면 다음 국회에서도 정쟁이 이어질 게 뻔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면서 국회는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끌어모으면서까지 재표결을 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에서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강한 법안들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끝이 보이는 쉬운 과제부터 처리해야 남은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주어진 숙제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옳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법안 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37.9%)의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27일 기준 계류 의안은 총 1만6392건이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의 60%를 넘는 수치다. 이 법안들은 여야 정치 공방 속에 무더기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게 골자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고준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 여러 민생·경제 법안 제·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기본법' 역시 줄폐기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도 민생 법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22대 국회에는 어떤 별명이 붙을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면서 국회는 또다시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끌어모으면서까지 재표결을 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에서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강한 법안들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끝이 보이는 쉬운 과제부터 처리해야 남은 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 주어진 숙제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게 옳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법안 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37.9%)의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27일 기준 계류 의안은 총 1만6392건이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의 60%를 넘는 수치다. 이 법안들은 여야 정치 공방 속에 무더기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 등을 건설하는 게 골자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고준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 여러 민생·경제 법안 제·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기본법' 역시 줄폐기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도 민생 법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22대 국회에는 어떤 별명이 붙을까.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