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흉악범·반인륜 사범 반드시 사형 집행하라’
2020-06-30 17:08
‘홍준표의 좋은세상만들기’ 3호 입법 발의
6개월내 흉악범 우선 사형집행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97년 이후 사형집행 안해, 법무부장관 직무유기 더 이상 안된다.
6개월내 흉악범 우선 사형집행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97년 이후 사형집행 안해, 법무부장관 직무유기 더 이상 안된다.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은 30일,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