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달고 110m 달렸다' 무면허 운전 감추려던 30대 징역형 집유 [사사건건]
2020-06-24 08:22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A(3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차선에 갑자기 끼어드는 난폭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B씨와 시비가 일었다. 차를 멈춰 세운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경찰 도착 전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자리를 떠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붙잡자 그를 매단 채 약 110m를 운전했다. B씨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집행유예 판결만으로도 피고인의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