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까지 한 '람보르기니男' 구속 기소
2023-10-05 20:20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모씨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난 홍씨를 3시간여만에 체포했다. 체포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엑스터시(MDMA)·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같은 달 13일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