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서 총장직인 발견" SBS오보에 방심위 '주의' 제재

2020-06-23 14:37
방심위 "SBS,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추정만으로 단정적 보도"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있었다고 보도했던 SBS8뉴스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보도를 했던 SBS의 'SBS8뉴스'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9월7일 보도를 통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정 교수는 자녀 표창장에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SBS 보도와 달리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것은 직인파일이 아닌, 직인이 찍힌 상장 파일이었다. 총장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3호 제14조에 따라, 이번 보도가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다수의견(6인)으로 법정제재 조치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만큼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채널·홈쇼핑 PP 등이 주의 등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평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