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국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앞둬

2024-12-11 15:3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에 12일 내려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날까지도 전산상 선고 일정에 변화가 없어 예정대로 판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대법원 측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정을 완료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금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대표직을 잃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명단상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그 자리를 승계한다.

반면 대법원이 판결을 법리적 문제로 파기하면 사건은 2심으로 환송된다. 이후 재판과 재상고심에 수개월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에 따라 조 대표에게 대선 출마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조 대표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선고를 연기한다면 연기 결정 그 자체를 그날 결정해 발표한다”며 “조국혁신당 그렇게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염려 마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