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원위' 소집 여부, 오늘 결정된다

2020-06-11 07:53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위위원회 9일 열려…일반인 15명으로 구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걸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결론 내리게 된다.

검츨 측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팀장, 삼성물산 등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들고 시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이 따로 의견을 진술하지는 않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총 12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다.

검찰은 의견서에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수사심의위원위 소집이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도입한 취지와 맞고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기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