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8명 "빈집 숙박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야"

2020-06-10 17:52
현행 도시민박업 '외국인' 대상만 합법
외국인 대상은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해 연 180일 이내 영업만 허용
"규제할 이유 빈약...내국인 차별적 제도"

집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내 언론계, 학계 전문가가 폭넓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자원을 활용,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렸다.

숙박 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가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8.8%가 도시지역 내 허용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돼 있다. 내국인 대상으로는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연 180일 이내의 영업만 허용된다.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기존 제도에는 영업일 제한이 없다.

현행법상 허용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9%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도시민박업 종사자들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모두 손님으로 받을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폭넓게 동의한 것이다.

이 문답과 관련해서는 △규제할 이유가 빈약하다 △내국인 차별적 제도다 등 추가 의견이 있었다.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에 대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연 180일 이내로 영업하면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54.5%가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답변은 21.8%가 내놨다. 응답자들은 △시장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걸맞은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더하기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공유숙박이 창출할 경제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94.9%가 동의의견을 전했다.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0.2%가,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6.5%가 동의했다.

공유숙박이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71.2%의 동의율을, 공유숙박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85.9%의 동의율을 얻었따.

설문 응답자의 94.3%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다고 답했으며, 71.2%는 여행할 때 공유숙박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진 = 에어비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