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성국,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2020-06-10 10:57
의원 80명 공동발의…세종·대전·충청권 與 의원 20명 전원 동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세종갑)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000회에 달했다. 특히 이중 절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상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가 나왔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에 80명의 의원이 공감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세종·대전·충청 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 △김두관 △김진표 △남인순 △박병석 △송영길 △우상호 △우원식 △윤관석 △윤호중 △전재수 △전해철 △홍익표 의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