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실 보좌진 대상 월 1회 주 4일 근무제 실시"
2020-06-07 14:49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관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법의 사각지대"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일단 의원실 직원들이 월 1차례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연차는 전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근무제를 운용해본 후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공무원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 제도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2018년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공무원에게도 근무시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2003년 주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