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살해·시신 훼손 유기' 30대 신상 공개 내일 결정
2020-05-27 10:28
50대 여성 흉기 살해 후 시신 훼손, 바다에 유기
범행에 부인 가담 사실 확인
범행에 부인 가담 사실 확인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30대의 신상 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시신 유기 과정에 A씨의 동갑내기 부인인 C씨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시신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부부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범행 후 부인인 C씨가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 차량을 버리고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 동기를 내연관계 문제로 거짓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계획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충남 행남도 인근 갯벌 해상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