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일방적 착취"

2024-04-20 10:11
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피해자 윤씨 유족 승소

법정 출석하는 '계곡살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1)씨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는 뜻이 없었다면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씨와 윤씨는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동안 윤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동거하기도 했다.

윤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씨와 결혼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내연남 조현수씨(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