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부담금 면제기간 3→7년 확대…18만 제조기업 혜택

2020-05-14 12:00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앞으로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6개 부처와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우선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총 13개 부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고, 나머지 26개 법령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만은 3년이던 창업부담금 면제기간도 7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8만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