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 이번이 세 번째
2020-05-08 21:44
서울 서초경찰서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그의 휴대전화 관련 자료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의 내사 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차 영장신청을 반려할 때와 동일한 이유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A 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아이폰) 잠금장치를 4개월 만인 지난달 해제한 뒤 휴대전화와 함께 관련 자료 일부를 경찰에 돌려줬다. 하지만 경찰은 비밀번호를 넘겨받지 못해 휴대전화를 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A 수사관의 변사 사건과 관련한 문자나 통화기록 일부를 받았지만,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