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위증 고의성 있었나" 질문엔 '묵묵부답'
2024-11-25 14: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앞에 모인 40여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씨와 이 대표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당시 사건이 거론되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상대편 후보(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공소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