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 '끝장토론' 제안..."주장만 하지 말고 합리적 결론 내자"

2024-11-25 09:21
"개미투자자는 대찬성·경영자는 적극 반대"
"할 말 하고 인정할 건 하면서 결론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자자와 경영자에게 '주주 보호' 상법개정안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반 측이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저도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 쌍방 입장을 취합해 본 뒤 민주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 결과를 선고받는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