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받아
2020-05-07 10:14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최대 50%까지 감면
시는 이들 건물주(착한 임대인)를 대상으로 3~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해당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중 하나)를 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큰 힘을 주고 희망을 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