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책 본다" 제자 숨지게 한 교사 '실형' 선고

2020-04-26 20:23
고 피해 학생은 투신해 숨져…교사 타 학생에게 선정적인 부분 찾도록 지시

자습시간에 야한책을 본다며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B군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며 해명하려 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