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이 뭐길래...학생 사망에 체벌한 교사 징역형

2020-04-27 08:35
"야한 책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체벌
재판부 "정서적 학대행위, 죄질 무거워"

대중소설을 읽은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며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체벌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자율학습시간에 3학년 B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흔한 오락소설 중 하나로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삽화를 많이 사용한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룬다.

재판부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