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사 과징금

2020-04-15 12:00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15건의 구매 입찰에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가 담합을 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실시한 총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17개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배전반은 전기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제어·보호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적어 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담합했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