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2020-04-13 11:16
특별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문화센터강사·스포츠 강사·트레이너, 학습지·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등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2만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볌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지난 2월23일부터 지난달31일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고 입증 서류,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와 포천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및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시민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