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피해 3040 '청포자' 몰린다

2020-04-08 11:21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가능…전매제한 없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를 피한 주거상품인 동시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연이은 규제로 청약 당첨이 힘들어진 30·40대들도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최근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한 특화설계가 적용되고 각종 커뮤니티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편의성이 크게 좋아졌다. 여기에 아파트와는 다르게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없어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320실 모집에 5만7692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80.28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지방에서도 인기다. 지난달 신세계건설이 부산 용호동 일대에 공급한 '빌리브 센트로'는 청약접수 결과 392실 모집에 1만4962명이 신청해 평균 38.16대 1, 최고 616.63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및 대출 규제가 덜하고 자금 소명 출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구매 부담이 적은 상품"이라며 "아파트와 동일한 주거여건이 형성돼 실거주에 문제가 없고, 전매제한이 없다는 것 역시 투자상품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4월 대전 도안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도안'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9층, 3개동, 총 392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아파트 구조로 조성됐다.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도원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을 공급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구성되는 복합단지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84㎡ 오피스텔 총 256실 규모로 조성된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상반기 현대BS&C가 C16블록에 '동탄역 헤리엇'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총 150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힐스테이트 도안 [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