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주민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2020-04-08 11:00
2025년까지 4만호 공급…보증금·이사비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했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