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서민금융]②불법 사채 피해 줄이려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해야

2020-04-02 08:27
햇살론17 도입 후 저신용자들 이용율 증가
불법사채 적발해도 4.4%만 징역형…처벌 수위 높여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불법 사채 시장이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9년 대부업보고서'에서 서민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9월 햇살론17 제도 도입과 12월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예시를 제시했다. 햇살론17은 정부가 3807억원 규모로 조성한 맞춤형 정책서민자금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 대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자금 이용률' 응답률은 지난 2018년 8.8%에서 17.3%로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햇살론17은 대출심사나 취급절차에 소홀함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하며 보증제도와 심사절차에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책서민금융이 상대적 저신용자(7~10등급)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상대적 고신용자의 자금조달은 민간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관 노력을 통한 불법 사금융 접근 및 이용 가능자의 사전 차단을 도모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추가 규제 도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당국의 자료를 활용해 각 지역의 금융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등록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사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박덕배 국민대 교수는 대부금융협회(대부협회)가 개최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불법 사차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사건 형사공판 처리 건 5434건 중 1심에서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2심에서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2%였다.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각각 30.1%, 50.1%에 달했다.

박 교수는 "등록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하다가 걸려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법사채의 영업 억지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불법 사채광고의 제작과 공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사채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이름을 변경하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은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대부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