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 의료진, 적절한 휴게시간 줘야"

2020-03-19 16:41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합의...인력 증원 등 구체적 방안 빠져

노사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로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노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의료 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방안을 강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의문에 의료진 인력 충원 등 노동시간 단축과 보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합의문은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사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권고했다.

또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나 응급·중증 환자 발생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식'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