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정치화] ①‘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소비 살아날까

2020-03-12 08:00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를 꺼냈다.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여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에게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카드보다 현금 거래가 많던 지난 1999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근로소득자의 보편적인 공제 제도가 됐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53.7%(968만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하는 소득공제 총액은 23조9000억원이며 1인당 소득공제액은 247만원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비 자체가 아니라 카드 사용액에 영향을 준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해 한국재정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 2010년 고소득층(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약 276만4000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금 소비가 많이 얼어붙어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율 확대가 소비 감소 폭을 약간 줄여주는 데에는 일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금 사용을 카드로 전환하겠지만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10일 오후 한 확진자의 직장인 인천시 부평구 자동차판매장 출입구가 임시휴업으로 굳게 닫혀 있다. 2020.3.10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