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중교통·머그잔·모임 자제…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확 바뀐 생활정보

2020-02-27 10:45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생활정보도 달라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각 중앙부처와 논의해 ▲일회용품 규제 제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단 ▲국민안심병원 지정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달 23일부터는 '심각' 단계로 격상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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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2부제 일시 중단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했다.

공공2부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다.

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은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됐지만 서울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종료 시까지 직원의 대중교통 이용 홍보, 청사의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일시 중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되던 ▲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시 공용‧직원 차량 2부제도 일시 중지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 요양병원 제외)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현재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병원협회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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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제한구역 확대

서울시는 26일부터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과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 등에서 집회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 등으로 이어진 광장도로 및 주변 인도까지 집회가 금지된다.

또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인도, 광화문 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인도,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인근 장소에서 모두 집회가 금지된다.

강화된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