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 의사 벌금형 확정
2020-02-21 12:30
진료정보시스템에 경고 메시지 떴는데도 제대로 확인 안해
과거 조영제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를 건강검진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도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B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부분은 무죄로, A와 B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은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에 판단에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A는 2013년 12월 9일 쯤 환자 C씨에게 1개월 뒤 조영제가 필요한 CT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유했다. 방사선사 B 씨는 2014년 1월 8일 C씨에게 CT 검사를 하면서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조영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2012년 11월 말에도 조영제를 맞고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의사 A씨 등은 이를 간과한 채 조영제를 투입했고 결국 C 씨는 검사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 씨 등이 일하는 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검색만 제대로 했다면 C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당시 두 사람은 진료정보시스템 상에 과거 조영제 부작용과 관련된 팝업창이 떴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방사선사 B씨는 조영제 투여량 등을 의사의 지시없이 단독으로 결정해 투여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조영제 투여 부작용에 따른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 측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창을 띄워 경고까지 해준 상황이었고 A씨가 진료기록을 꼼꼼히 봤다면 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이 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B씨는 벌금 300만원 형으로 감형했다.
2심은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형은 무겁다”며 “B씨는 주치의인 A씨를 믿고서 조영제를 투여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사가 사전에 정해둔 조영제 양을 주입기 작동버튼을 통해 투여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아래 행할 수 있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